
[사건 간단히 보기]
이혼 소송 중 자녀와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배우자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13년간의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배우자의 외도 및 폭언이 이어졌고, 심지어 자녀(사건본인)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 또한 이어졌는데요.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려고 하였으나,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의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협의 없이 자녀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도어록을 바꾸는 등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과 양육을 위해 면접교섭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거쳐, 면접교섭권 회복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이란?
이혼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육자와 떨어져 있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임시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는 과거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전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을 지닌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의뢰인의 정당한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주요 사실을 바탕으로 면접교섭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 및 폭언·폭행으로 이혼 사유가 명백한 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양육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였습니다.
2) 자녀(사건본인)들에게도 폭언과 학대를 일삼았을 뿐 아니라 아동학대로 인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자녀를 독점적으로 양육할 만한 자격이 없으며, 비양육자의 정기적 면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 양측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면접교섭이 절실히 필요한 점
→ 특히 성장기에 있는 자녀에게 양측 부모와의 유대는 심리적 건강과 직결되므로, 면접교섭이 늦춰질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정서적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막고, 본안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독점 양육하며 면접교섭을 차단하려 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사전처분 결정을 통해 제지한 사례입니다.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면접교섭의 기회를 확보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자녀와의 정당한 교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포함한 이혼 소송 전반에 걸쳐 충실히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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