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재산 문제만큼 복잡하고 예민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중에서도 상속은 생각보다 여러 갈등과 변수가 많아서, 자세히 알아두지 않으면 속앓이를 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 남긴 재산을 누군가 부당하게 차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아픈 것은 물론이고, “내 몫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럼 이럴 때 그냥 넋 놓고 다른 사람이 내 상속 재산을 차지하는 걸 바라만 봐야 하는 걸까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면 정당한 내 상속분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실제 판례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쉽게 말해, 상속인이 상속권이 없는 사람으로 인해 부당하게 내 상속분이 침해됐을 때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해요. (민법 제999조)
예를 들어, 고인의 진짜 자녀가 분명히 있음에도, 전혀 무관한 사람이 “내가 진짜 상속인이야”라고 주장해서 상속 재산을 차지했다면, 진짜 상속인은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이에요.
상속회복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면 내 상속권을 인정받고 부당하게 빼앗긴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어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관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이를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하며 소송기간은 평균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차이점 둘 다 상속분을 침해 받은 상속인이 상속분의 회복이나 반환을 위해 소송을 청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요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 결과, 재산을 아예 물려받지 못했거나 상속 받은 재산이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면 상속회복청구는 부당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하고 그로 인해 내 정당한 상속분이 침해됐을 때 소송을 제기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참칭상속인’이 존재해야 해요. 참칭상속인이란, 말 그대로 진짜 상속인이 아닌데도 스스로를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재산을 넘겨 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예컨대, 법률상 아무런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적법한 상속인인 양 행세하며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 되는 셈이죠. 과거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참칭상속인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 상속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또는 상속분)을 침해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은 별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판례 : 대법원 1991. 2.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이를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참칭상속인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칭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조건들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해요. 제척기간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돼버려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상속 침해 사실을 안 날(혹은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이 개시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이 말은 “이미 상속권이 침해된 지 오래됐지만,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라고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됐다면 청구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속 침해 사실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15년에 돌아가셨고, 2020년에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2023년까지 청구해야 해요. 만약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2025년까지는 청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연장이나 중단이 안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 권리를 잃어요.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 ‘침해를 안 날’은 어떻게 정의할까 ? ‘침해를 안 날’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해요. 대법원에서는 여기에 더해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관련된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사건 개요
망인(G)이 뇌출혈 후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자녀)들에게 부동산 10필지를 증여했다는 등기가 이루어짐. 다른 자녀들(원고)은 “망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증여가 무효”라며, 각자의 상속분(1/5)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언어·인지능력이 치매 단계에 해당해 정상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행위는 무효이며, 원고들이 상속회복청구로 각 1/5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의
의사능력이 없는 고령·중증 환자의 생전증여를 무효로 인정하고, 다른 자녀들의 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이는 뇌손상·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등기의 효력을 엄격하게 제한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망인이 사망한 뒤 자녀들(원고들)과 또 다른 자녀(피고)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망인의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고들은 “협의분할 없이 피고가 단독 등기를 해,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 등기를 말소 또는 지분만큼 소유권을 회복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는 상속재산분할은 무효”라고 보고, 부동산을 단독으로 이전등기한 피고의 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법정상속분(각 2/9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측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망인의 배우자(F)의 명의신탁이었다”거나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증거나 부족하거나 적법한 절차(협의·가정법원 심판)로 기여분을 정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어기면 무효라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기여분은 가정법원 심판이나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만 인정 될 수 있어, 재판 절차에서 임의로 주장해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상속 문제는 대부분 복잡한 가정사와 재산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더욱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까지 있는데 “내가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다가 시간을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도 많죠.
막상 실제 청구 절차를 준비하더라도 상속권 침해 사실과 참칭상속인 존재 증명 등 증거 준비와 법적 해석이 복잡해서 혼자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경험 많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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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상속권이 침해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상속권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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